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을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월급은 일반 공무원의 월급과 다르게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고정급적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직급이기에 연봉또한 가장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의 월급(연봉)과 연급
1. 대통령의 연봉
2021년 대통령 연봉은 240.648.000(이억4천 육십4만8천원)으로 공무원중 유일하게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12개월로 나누면 20,054,000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연봉급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봉외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천원) |
대통령 | 240,648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37,189 |
국무총리 | 186,562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35,209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41,145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33,234 |
2. 대통령의 연급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 돌려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 차원에서 주는 혜택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한 연금으로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은 유족연금으로 1억 2800만 원(월 910만원)을 지급받는 거로 알려져 있으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연금 정지와 제외 사항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모두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에는 연금이 정지되거나 제외됩니다.
연금 지급받는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며 또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사라짐으로 자동으로 연금 혜택도 사라집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박근혜 대통령)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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