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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5일 공포된 예금자보호법의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착오송금을 한 소비자는 해당 금융사에 먼저 자진반환 요청을하고 금융사의 사장에 따라 미반환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을 지원합니다.
금전을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인 경우 반환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반환신청 취소
- 신청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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