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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by 그래요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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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BTS는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으며 미국 3대 음악시상식에서 수상과 후보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탄소년단은 1973년 도입된 병역법 사상 최초로 국가가 인정하는 병역특례혜택을 받는 가수가 된다. 

현행 병역법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 아시아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문화예술인이 클래식 대회나 무용 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면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한다. 하지만 가수나 배우 등은 국제가요제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더라도 혜택을 받을수 없다.

 

개정 병역법 내용

윤상현 의원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요이다. 대중문화 연예인은 국위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돌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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